고소 관련...

모 사람 두명이서 싸웠습니다
A가 주위사람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우세하게 패고(?)있다가 막판에 손톱으로 얼굴을 긁혔습니다(응?)
좀 심하게 긁힌터라 A는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죠

B는 얼굴을 많이 맞고 코피가 철철~ 나서 코뼈가 나간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랍니다
다만 무릎에 멍이 조금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A가 B를 고소할려고 하면 승소할까요 ?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

B는 병원을 안가지만(뭐.. 갈필요도 -.-) A는 얼굴에난 기스(?)때문에 꾸준이 병원을 다니고 있구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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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신엔 2009-10-16 10:02
법에 문외한 인지라.. 다음분에게 패스....변변한 답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__)
절대고독 2009-10-16 10:09
제가 아는것은 비슷한 경우라면...무조건 비싼 변호사 구한 사람이 이깁니다.변호사도 등급이 있습니다.  법조계 관행과 예우가 장난이 아닙니다.
강남제비 2009-10-16 10:15
타박정도 상처는 2주정도....얼굴에 기스- 최소4주이상으로 나오겠군여양측이 싸웠다면 둘다 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고합의를 보게 될경우 생채기라도 얼굴에 난 사람쪽이 더 많은 피해를 본것으로이정될겁니다.
klklkl 2009-10-16 10:42
법은 모르지만^-^ 폭력이 오갔으니 원인이 무었이든 쌍방의 책임일테고서로 상대방의 금전적손실을 보상해야하는거 아닐까요? A는 B에게 파스값 주고 화해하고, B는 A에게 보상과 함께 치료비 지급하고 사과하고, 그것이 상식이 아닌가 합니다.^^원만하게 해결해야죠, 법원가면 또 원인과 상황을 따지고 들텐데 그비용이면 치료비 하고도 남겠습니다ㅎㅎㅎ
되는대로 2009-10-16 10:48
법에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원만하게 해결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기부기 2009-10-16 10:50
제가 아는 법은 상식과 많이 다릅니다. (법에 관해 아는 건 없지만.. ㅡㅡㅋ)아마 양측이 싸웠다면, 어떻게 고소할지 모르겠지만, 서로 벌금도 내고... 서로 치료비 지급하고..법원가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번거롭고 피하고 싶어하기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정신 차리고 나면.. ㅡ,.ㅡㅋ억하심정이 있지 않는한,, 법원까지는 잘 안가게되고.. 서로 치료비 보상하고, 국가에 벌금 내고 끝나게 되던데요...제 경우에는.. 국가에 내는 벌금.. 170만원 나왔습니다. 놀러가서.. 가만히 있다가... 만취한 또라이가 집안 차 때려부시길레..  시비 붙었다가요..ㅡㅡㅋ
H,hAckInG 2009-10-16 11:13
어떡해 진술 했는지 모르겟지만.A라는 분이 진술할때 같이 싸웠다고 하시고 나도 맞았다고....그리고 진단서 끊었을때 많이 나오는 쪽이 유리합니다.그리고 두분다 합의 안하시면 벌금은 나올거구여...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B라는 분이 당할 억울하게 당할 확률이 좀 있는듯 보입니다. 살바님 친구분이 A시라면 그냥 좋게 해결하게 하세여.불쌍해여 B
카다악 2009-10-16 11:14
승소한다 해도 상처뿐인 승소가 됩니다.우기부기님 말씀처럼  돈만 깨집니다. 잘 하면 전과도 남고요 ....
쿠아에요 2009-10-16 11:59
뭔 일이여??? 술먹으로 또 나간다고 하더니 일 낸겨??
Ceres 2009-10-16 12:00
그냥 원만히 합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기 때문에 쌍방폭행이라 합의안하시면 두분다 벌금만 나올듯 합니다. 누가 시비걸면 그냥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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