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고
각설하고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한 4~5년전에 친구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 실패하시고
어떤여자와 같이 살게 되어서 그 여자이름으로 2천만원을 대출을 받아서 가게 하나 차리셨습니다
그 가게도 실패 하게 되고 그 여자는 집을 나갔죠
그리고 다시 가게를 차리셔서 어느정도 돈을 벌게 되자 여자가 나타나
돈을 내놓으라고 한겁니다
그래서 친구분이 보증을 서시고 천만원을 그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로 주었습니다 그걸받고 보증섰던 아빠 친구 재산을 경매에 넘겨서 가게를 친구분께 드렸답니다 __) 여자가 경매붙여서 2천만원 받고 총 선이자 천만까지 여자가 3천만원 가져갔습니다
여자가 나가서 은행에 내는 이자는 친구 아버님이 몇년간 계속 내셨구요
여자는 은행 대출금 줄 2천만원 받고 천만원을 이자로 친구아버님께 받고
그런데도 여자가 돈을 더 내놓으라고 계속 전화한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__)
그럼 즐거운 저녁되세요 ^^
한 4~5년전에 친구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 실패하시고
어떤여자와 같이 살게 되어서 그 여자이름으로 2천만원을 대출을 받아서 가게 하나 차리셨습니다
그 가게도 실패 하게 되고 그 여자는 집을 나갔죠
그리고 다시 가게를 차리셔서 어느정도 돈을 벌게 되자 여자가 나타나
돈을 내놓으라고 한겁니다
그래서 친구분이 보증을 서시고 천만원을 그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로 주었습니다 그걸받고 보증섰던 아빠 친구 재산을 경매에 넘겨서 가게를 친구분께 드렸답니다 __) 여자가 경매붙여서 2천만원 받고 총 선이자 천만까지 여자가 3천만원 가져갔습니다
여자가 나가서 은행에 내는 이자는 친구 아버님이 몇년간 계속 내셨구요
여자는 은행 대출금 줄 2천만원 받고 천만원을 이자로 친구아버님께 받고
그런데도 여자가 돈을 더 내놓으라고 계속 전화한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__)
그럼 즐거운 저녁되세요 ^^
2008.06.26 20:37:17 (*.100.67.218)
민사쪽은 모르기 때문에 댓글을 달지 않으려고 했지만, 전에 여자분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당시 친구아버님이 지불각서등을 써줬나요?
그게 없다면 그 여자분이 찾아와 소송을 걸고 싶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못걸텐데 친구아버님이 선이자와 원금으로 3천만을 해드린 걸 보면 서면으로 남겨두었나봅니다.
법적인 면을 생각하셨다면 법무사등의 입회인을 통한 원금상환과 이자를 계산해 갚고 그것을 문서화 하는게 바람직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떤 전화로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는 점에서 협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잦은 전화로 괴롭히는 정도라면 형법상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항이 딱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게 없다면 그 여자분이 찾아와 소송을 걸고 싶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못걸텐데 친구아버님이 선이자와 원금으로 3천만을 해드린 걸 보면 서면으로 남겨두었나봅니다.
법적인 면을 생각하셨다면 법무사등의 입회인을 통한 원금상환과 이자를 계산해 갚고 그것을 문서화 하는게 바람직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떤 전화로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는 점에서 협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잦은 전화로 괴롭히는 정도라면 형법상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항이 딱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2008.06.26 20:40:03 (*.100.67.218)
어떤 전화로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는 점에서->전화상의 내용이 어떤지,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일부 용역이나 폭력단체를 이용하겠다는 내용의//바꿉니다.
2008.06.26 22:23:12 (*.100.67.218)
제 어설픈 답변에 멋진 태클을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까망님의 상황과 제가 언급한 예가 다르다면 저의 얉은 지식이었으므로 불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까망님의 상황과 제가 언급한 예가 다르다면 저의 얉은 지식이었으므로 불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2008.06.27 09:41:25 (*.13.235.193)
(__)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답변드리자면
질문 내용에 관련 증거가 무엇이 있는 것인지 전혀 확인이 안돼네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 등이 있었는지.
혹은 추후에 1000만원을 주면서 보증인을 입보시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작성하시면서 실제 채무의 추인을 하셨던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만일 이러한 부분관계가 없다면 소송사기의 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몇가지 여쭈어보고 답변드릴수 있을 듯 합니다.
질문 내용에 관련 증거가 무엇이 있는 것인지 전혀 확인이 안돼네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 등이 있었는지.
혹은 추후에 1000만원을 주면서 보증인을 입보시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작성하시면서 실제 채무의 추인을 하셨던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만일 이러한 부분관계가 없다면 소송사기의 성립가능성도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몇가지 여쭈어보고 답변드릴수 있을 듯 합니다.
2008.06.27 09:57:00 (*.107.66.193)
오오..아기곰탱이님께서 이쪽으로 일하고 계시는군요..
예전 글에서 본 것같은데..^^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저는 도움 받을 일이 없기를 바라며...
예전 글에서 본 것같은데..^^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저는 도움 받을 일이 없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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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오고 간 것이 문서화 되어 있다면 당연히 법적 대응 가능합니다.
근대 전화만 하는 것으로 법적 대응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