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고
판매자중에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거래내역도 상당하고 금액도 굉장히 많더군요 개인적으로 성인이아닌 고등학생이 저런 거액을 매번 거래하는게 올바른지 잘 모르겠는데 미성년자가 이용하는거 바람직한일인가요...?
2017.01.20 10:11:16 (*.128.69.135)
강행법규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금지되어 있다면 초등학생이 동네 문방구에서 학용품을 살 때도 위임장 받아 계약체결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회 통념상 그렇지는 않지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와의 거래라서 행위능력자인 (친권자)부모나 후견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반대로 그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계약이 없던 것이 됩니다. 거래 당사자는 재화를 상호 돌려주어야 할 책임이 생기지요)
다만 미성년자와의 거래가 트러블이 많고 이해관계에 따라 신의칙을 달리 해석하는 일이 많으셔서 그런 것이지요.
회칙을 찾아봤지만 미성년자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고요.
저는 반대로 욕 먹지 않을 정도의 상거래라면 부모의 지도하에 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소비와 당사자 간에 지켜야 할 사회상규를 가르치는 측면에서라도요.
저도 중딩 때부터는 게임기를 지하상가 가서 사고 팔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물론 시작은 SFC부터였고(이건 부모님이 포상으로 사 주신 것), 용돈이 모이면 이리저리 활용을 했었죠.
하루에 사용하는 비용은 200원을 안 넘었던 것 같습니다(100원은 츄파츕스, 100원은 오락실 -_-;;;).
당사자의 신분보다 당사자의 됨됨이를 보시고 거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미성년자의 거래 관련해서는 실명인증 체계 도입이 필요해서 관리비용이 추가로 들 듯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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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바르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도 개짓거리하는거고 미성년에게 구매하는 사람은 더더욱 빡치는 일 하나 만드는거구요.
미성년자 홀로 자의적 판단에 의한 거래는 불법입니다.
단, 부모님의 승인 및 동의하에 판매 및 구매를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책임이 부모에게서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동의 받고 거래했다면 중고거래하다가 문제생기면 이제 부모와 말씨름해야하죠.
다 부모님 몰래 팔아먹는거죠. 제 조카도 그랬었구요. 참 의심스럽습니다.
어느 부모가 한창 공부할 나이에 중고거래 매매한다는 걸 알면... 참... 속이 터질듯 싶어요.
또,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도 없이 거래를 했다.. 이러면 거래취소도 가능하죠.
하지만 취소의 주체역시 미성년자 측.
그니까 제 결론은
미성년자는 장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제시켜야하며 제재 시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