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 중고키보드 거래 전파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라고 연락왔는데요

otd.kr 에 어제 올린 글입니다.

키랩/키보드매니아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몇년전 장터 글까지 싹 다 삭제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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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키보드 거래 전파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라고 연락왔는데요

(2020.1.29일 연락받음)

(전파관리소 주무관이라나...)

 

누군가 otd 사이트 몇십명 중고거래내역을 캡처해서 신고했다고 합니다.

 

키보드 손안댄지 몇년 됐는데.. 황당하네요.

 

보이스피싱은 아닌것 같구요.

 

혹시 비슷한 연락 받으신 분 있으면 덧글 부탁드립니다.


이전 댓글 8
Yuki.N 2020-01-30 12:49
다른 분들과의 정보 공유를 위해 전파관리법 몇 조를 위반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해 주실수 있나요? 검색해 보니 해외 직구를 한 제품을 중고로 팔 경우 전파법 위반이라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은 있습니다.
Ley 2020-01-30 12:54
저번에도 어떤분이 신고당하셨다고 올리셨는데 이거 남 신고하는데 맛들린 사람이 있나보군요... 불법은 불법이긴 한데 좀 악법이라고 인식되는 법이고, 그런 사실이 알려지기 전의 일들을 죄다 몰아서 고소하는게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일단 고소 안 당하려면 옛날 글까지 다 삭제하는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치비라부 2020-01-31 08:00
악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악법 아닙니다. 전기로 동작하는 모든물건은 당연하고 전기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전기가 도통되는 재질이 포함된 물건은 그 존재자체만으로도 주변의 전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해당 물건을 직구하여 본인이 사용하는것으로 재제를 풀어준거라고 봐야죠 가령 어떤 키보드가 생명 유지 장치에 간섭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직구하신분이 해당 키보드를 가지고 병원 입원하여 입원중 업무를 보신다 할때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첫번째 구매자는 그것이 해외 구매인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해당 물건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지만, 중고로 판매될 경우  모든 판매자가 해당 물건이 직구되었고 그 책임까지 본인소재라는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기때문에 중고 거래를 제한하는겁니다. 컴퓨터 hw 동호회 같은곳에서는 지금도 간간히 글이 올라옵니다. 통신기능이 없는 hdd 국내 출시 이력이 없닌 모델 리퍼 제품 싸게 구매했는데  본체에서 초음파 소리가 들리면서 gpu 온도가 상승했다는것도 본적이 있었고, 작년말 가장 최근에 본게 알리에서 구매한 usb 메모리를 꽂았는데 인터넷이 끊기고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라든지. 등 생각지 못한 전파관련 문제가 의외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미인지로 지나가긴하지만요. 저 법이 만약 악법이라면 그 어떤 업자도 돈주고 전파인증을 받아서 정식으로 제품출시하지 않겠죠. 
gogomy 2020-02-05 14:03
유선도 전파인증이 필요하다니 정말 쓸데없는 법이 많네요.
piyond 2020-02-07 01:05
이런 경우도 있네요. 판매할 때 조심해야겠네요.
팜라이더 2020-02-07 01:09
해외구매상품 중고거래 자체가 문제되지않나요?
싸울아비 2020-02-09 09:23
키보드는 해외직구한게 없어서 문제가 없겠다~ 생각하다가, 아, 해피해킹이 있군요. 특히 요즘 신형 하이브리드는 블루투스 기능도 있으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전파법 적용할 수도 있겠네요.
안녕난똥꾸라구해 2020-02-10 13:28
무슨 법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돈주고 산 제품에도 걸리는지... 황당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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