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값아라... ㅡㅡ;;;

XX은행~ 고객님 대출금 만기가 되었으나...

연락 두절로 인해... 법정소송 어쩌구저쩌구...

라는 문자가 왔네요...

기도원이라서... 문자 못보고 있었는데... 급한일인것 같아서 저에게 알려준 내용이...

200만원을 예전에 어머니때문에 대출받은게 있는데... 대출받은 지점에서 통보를 안해줘서...

감감무소식으로 있다가... 3일 안에 값아야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

이자는 불어나... 224만원정도 되는군요... ( 이자가 몇프로란 말이냐 @_@;;; )

통장 잔고를 보니 120만원있네요... 약 100만원 충당을 해야하는데...

키보드를 팔아야 할 듯 싶습니다... ;;;

아니면 빌려야하는데... 친구들도 난처한 처지라서... 못 빌려주는 군요...

제 친구들중에서는 제가 제일 돈 잘버는 놈이였는데... 내가 돈 걱정을 하다니 ;;;

100만원 9월 18일까지 빌려주실 분을 찾습니다...( 일수, 사채 사절 )

아니면 키보드 팔아야겠네요...

피에스 : 1800 HAU? 구형흑색 신품박스인데 얼마에 팔릴지 모르겠네요...
이전 댓글 6
體利萬萬歲 2005-08-29 19:06
커억~... 드뎌 보물창고에 문이~~~~~~~~~
식섭이 2005-08-29 19:35
헐..저런... 힘내십셔... (대여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ㅜㅜ)
Leader™ 2005-08-29 19:57
그냥 쓰레기 파는거죠 ;;; 실제로 정말 쓸건 ;;; 안팔겁니다 ;;; 설마 키보드를 차압해가진 않겠죠 ;;;
새파란 2005-08-29 20:50
리더 님, 올만이에요^^ 그런데 올만의 게시글이 무거워서 걱정이... 잘 풀리실 겁니다, 힘내세요'0'/
이환진 2005-08-29 21:01
정말 오랜만의 글인데 그런 일이... 힘내시길...
당주꼬다리 2005-08-30 00:18
통보를 못 받았으면 연체이자분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3회이상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연체이자를 붙일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이자만 붙여야 합니다. 예전에 비슷한 일로 약 50만원의 이자가 붙은것을 없앤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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