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키보드 매냐에서 당한건 아닙니다 ~_~;;;ㅎㅎㅎㅎㅎ
인터넷에서 재택근무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창업 관련 자료 입력 및 정리 업무
① 한 건당 50~70페이지 단순 자료입력 및 정리
② 글자크기 10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신청했죠;;;; 90만원은 보증금 형식으로 받는다고
4건만 하면 돌려준다길래 저는 입금했고 계약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광고메일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저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고;;메일발송으로 인해 발생된 보고서 자료입력 5건 후;;;
라는 말이 되어있더군요;; 솔찍히 저말이 누가 메일을 보내는건지 상상하겠습니까?
광고메일을 보내기 싫고 보내다가 스팸메일 신고당하면 벌금도 장난아닌데;;
어떻하면 좋을까요.ㅜㅜ 90만원 돌려받고 싶은데ㅠㅠ
사기를 당한거 같아요~~~~
이전 댓글 17
허걱.
저....저런....
그래도 계약해지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물품 구매건도 단순변심에 의한 해지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죠?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ㅠㅠ일단 소비자보호원에 질문신청은 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제 90만원을 찾을 수 있기를;;
90만원이면 키보드가 몇개인데...ㅜㅜ
90만원이면... 4해피 1마제 정도네요.
앞으로는 자세히 알아보시고 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잘 처리 되시기를..
보증금달라는것 치고 제대로인걸...
이런...잘 해결되야 할텐데요.....
빨리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90만원 찾을 수 있기를 빕니다.
# 꼭 신고하셔서 잘 처리하시고. 다른 피해자분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도 취해주시길.. ! 90만원 꼭 돌려받으십시요~~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헉...잘 해결될 겁니다...
일이라는 게, 오프로 서로 만나서 면담도 좀 하고 근로조건 계약도 하고 해야 되는데.
보증금이라니-_-;
컥... 그냥 신고를 하셔야 받으실 방법도 생기실 듯 합니다.
그 친구들 어짜피 작정하고 하는 것인데, 그냥은 잘 안돌려주죠.
신고 후 신고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으신 후 신고를 포기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고용주가 일할사람을 구하는데 무슨 보증금을.ㅡㅡ;;;
아마도 계약서 상에 허무맹랑한 조건들 구석구석 쪼끄맣케 써노았을꺼 같네요.
순 말장난으로 사람 우려먹는넘들 나쁜놈들이에요..
보험, 펀드 같은것도 계약서 말장난 잘 봐야되겟던데요..
미래에셋인가?? 자세히는 모르겟던데 거기는 계약서 봉투안에 서명, 도장
찍는 종이한장하고 씨디한장 들어있던데....일반인들 잘못 코꿰기 십상일꺼란
생각이 들더군요
(씨디 내용은 마우스 휠을 내려도내려도 끝이 안보이는 계약내용)
위법 행위와 관련된 계약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보증금 외에 정신적 피해까지 요청하세요~~
사기로 신고 할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