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없고 말로만 하는 반발을 적당히 권력으로 통제하는 수준으로 별짓거리 다하고 국회도 국민투표없이 하는 경우없는일이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만약 혹시나 똘아이같은 자가 정치를 하면서 극단적으로 다른 앞에 조항도 중요하지만, 헌법 1조부터 5조까지만 바꿔버리려 한다거나 하면 어떻게 되나 싶은 생각이 잠시 스쳐갔습니다
다른 조항은 무시하거나, 덜하거나, 뭐 구색이라도 갖춰 반발이 있으면 주춤하기라도 하는데,
이미 이걸 초월하신분꼐서는
1조 민주공화국이다를 독재관련된 정치체계로 바꿀수있다거나,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이 말이죠..... 헌법재판소까지 미쳐서 한다고 할떄 말입니다
다른조항도 제거나 개편이 되니까 얘도 방지하는 조항등이 없는 구조면 밀려버릴수도 있겠습니다
3조는 예를 들면.... 지금은 곤란하다도 있지만, 역사에도 없던 섬을 우리땅하고 잡수실수도 있고
4조와 5조만 수정해도 우리도 위대한 총통이...-_- 이런나라는 유통기한이 30년밖에 안되고 망하면 국민들 제대로 수난당하는거죠.....
불가능할거같지만 영미권법처럼 수정불가하게 하는 리미트기능이 따로 없으니까, 미친놈이 나타나면 가능할것같은 망상도 들었습니다...
물론, 탄탄한 견제가 들어간 법조항도 무력으로 수도냠냠하고 수도방위권도 디스이즈 딕타토르존!! 하고 깔아뭉개면 무효가 되겠지만,
법과 경찰력이나 자기측 세력의 경비대따위로 적절한 견재를 하면서 법을 바꾸면 가능한 헛점이 있는가요?
히틀러가 한 방식이 당의 사설경비대를 무장해서 북한처럼 위협도 주고, 선동도 하고, 당사람들이 투표도 하고,
카퍼필드의 터널마술쇼도 하고.... 하여서
기우라고 하면 기우겠지만 가능성있는 민주국가라는 1호 조항도 바꾼거아닙니까
실제 히틀러가 그걸 지우진않고 다른 거만 바꾸거나 적절한 경찰력으로 한거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