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곳이 재개발되면서 5년정도 전세로 지냈습니다.
계약서는 최초1회만 작성하고이제껏 자동연장되었죠 그러던중 재개발이 끝나고 새집으로들어가게됩니다.
집주인도 저희가 재개발끝나면 나간다고 얘기해서 처음부터 알고있었습니다.
물론 나가기 3개월전에 얘기도했고 그집에서나온지 3개월 총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주인은 집이 나가야 줄수있다더군요.
전세금은 은행대출이라 이자는계속나가고있습니다 이러다가 언제받을지몰라 집사람이 오늘 법무사사무실을 갔는데
거기서는 묵시적으로2년씩 연장이되니 3개월전에 얘기를했어도 묵시적계약2년이 끝나야만 진행을할수가있답니다.
제가 알기론 묵시적연장은 나가기3개월전에통보해주면 계약이종료된다고보는거아닌가요?
법무사 여직원 말로는 지금할수있는건 집이 나가길바라는것과 주인동의하에 전세권설정 아님 묵시적연장2년이끝날때까지기다리다가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하면 그때 조취를 할수있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