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에 대해서 잘아시는분

살던곳이 재개발되면서 5년정도 전세로 지냈습니다.

 

계약서는 최초1회만 작성하고이제껏 자동연장되었죠 그러던중 재개발이 끝나고 새집으로들어가게됩니다.

집주인도 저희가 재개발끝나면 나간다고 얘기해서 처음부터 알고있었습니다.

 

물론 나가기 3개월전에 얘기도했고 그집에서나온지 3개월 총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주인은 집이 나가야 줄수있다더군요.

 

 

전세금은 은행대출이라 이자는계속나가고있습니다 이러다가 언제받을지몰라 집사람이 오늘 법무사사무실을 갔는데

 

거기서는 묵시적으로2년씩 연장이되니 3개월전에 얘기를했어도 묵시적계약2년이  끝나야만 진행을할수가있답니다.

 

 

제가 알기론 묵시적연장은 나가기3개월전에통보해주면 계약이종료된다고보는거아닌가요?

 

법무사 여직원 말로는 지금할수있는건 집이 나가길바라는것과 주인동의하에 전세권설정 아님 묵시적연장2년이끝날때까지기다리다가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하면 그때 조취를 할수있다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이전 댓글 7
시범 2013-06-24 16:28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긁어왔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2324#0000   ---------- 네이버 변호사광고님들의 광고어록도 긁어왔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가. 시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만료전 1개월 전에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발송해야 합니다. (주임법 제6조 제1항 단서 참조) 이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사 예정 날짜 3개월 전에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발송해야 합니다. (주임법 제6조의 2 제2항 참조) 나. 내용 이 경우 내용증명에 담겨야 하는 내용으로, 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대차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 ② 임대차목적물 반환 날짜(이사 날짜), ③ 임대차목적물 명도 확인 요청, ④ 임대차보증금 지급 협조 요청(반환계좌 지정), ⑤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진행될 절차에 대한 설명 등이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 시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종료라 함은 임대차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경우는 물론, 당사자의 해지통지나 합의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주임법 제3조의2 제1항). 다만 현행법 해석에 있어서 대항력이 존속하는 동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나. 절차 및 내용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위 신청서에는 ① 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②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③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④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및 차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주임법 제3조의3 제1항 참조)   3.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가. 시기 원칙적으로 이사 예정 날짜 1달 전부터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절차 및 내용 일반적인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장을 통하여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③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 ④ 임대목적물을 반환한 사실(지연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을 각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4. 경매 신청 및 강제집행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판결문 및 집행문을 받아 임대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사건에 있어서는 임대목적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임대인의 다른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채권 등)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5. 권리신고․ 배당요구를 통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통해서 최우선변제권 및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 되어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과 동시에 각종 통지를 받을 권리,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6.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통한 비용 환급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당해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임대인에게 인지대, 송달료 및 변호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반드시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6.’항의 절차를 거치면 변호사비용까지 환급되오니,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신 후에 선임료를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케이삼 2013-06-24 16:32
알고 계신것이 맞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알고 있구요. 묵시적 갱신이 된 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알고 계신대로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전세금이 큰 돈이다 보니 임대인으로서는 전세금이라는 큰 돈을 바로 구해서 임차인에게 돌려 줄수가 없으니 보통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을 받고 그 돈으로 이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형식을 취합니다. 물론 글쓴님의 경우에는 법적인 조취를 취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게 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걸리구요 또 언제 돌려 받을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icecaky 2013-06-24 16:49
법무사 사무실이란 곳도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있군요. 일단 내용증명 보내세요. 위 시범님께서 리플다신 내용으로요. 3부를 프린트해서 우체국에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법적인 날짜계산이 들어가는 의미 밖에는 없지만, 왠만한 무대포 철면피 집주인이 아니고서야 빨리 내보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튼 첫째가 내용증명발송입니다.
icebug 2013-06-24 17:17
현실적으론 새 세입자를 빨리 구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구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으시다면 복비 생각하시고   슈오션님께서 적극적으로 새 세입자를 부동산을 통해서 구하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슈오션 2013-06-24 17:19
방금 법무사에 전화해서 제가 알고있는상식으로 얘기를 하니 원칙적으론 그게맞는데 집주인이 미리 세입자가 이사나가기전에 집나가야 돈준다고얘기했으면 집이나갈때까지 기다리던가 아님 묵시적계약2년이끝나야 된답니다     다른사무실가서 상담해보고 임차권이랑 지급명령 해달라고 해야겠어요    요즘이것때문에 머리아파죽겠네요
유리 2013-06-24 18:14
묵시적 갱신 그런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실행된 이후부터는 무조건 세입자가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계약중이라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옛날에나  "김씨 다음달부터 방 빼주시게~~" 그랬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 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주택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1. 3. 5일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례를규정하고 있다.-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목적의 내용을 읽어보면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편면적 강행규정 이라고 한다. 그런 이유로 임대차간 다툼이 있을 때 먼저 임차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 판단하여관련 법조문이나 판례를 찾아보면 99% 이상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 하고있다.   -- 예전에 경매 공부하면서 정리해 놓은 내용이네요 ^^   사실 법으로만 따지고 들어가면 서로 피곤합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죠   집주인분과 원만하게 잘 해결 하심이 최고의 솔루션 입니다.
기글 2013-06-25 10:21
집주인이 잘못했네요.. 일단 이사를 나오셨으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이자부담이라도 주어야 빨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칙인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에 간단하게 신청서 한 장 보내시면 되요.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나중에 소송에서 집주인이 패소하게 되면 신청서 낸 날부터 연20%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증금 늦게 돌려줄 수록 엄청난 돈을 손해보게 되는거죠. 지급명령신청에는  1. 임대차 해지 통보했고, 그에 따라 임대차계약 해지됐다.  2. 집 비워주고 나왔다.  3. 집 비워주던 날 보증금 돌려줘야 했는데 아직도 안줬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원래 집이 비어서 속상한 것은 집주인이어야지 전에 살던 임차인이면 안되잖아요. ㅎㅎ - 법무사여직원 말은 잘못된 것이니 듣지마세요.계약서 맞게 쓰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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