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을 상연하기 위한 피로의 회복은 국방부장관이 인가한 휴식 또는 사회통념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여가를 부여받으면 충분할 것이나, 성매매업소 내지는 유사성행위를 주로 수입원으로 삼는 업소의 출입은 범죄로 규제하고 있는 행위로서 이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에 불가결하다고 볼 사정도 없을뿐더러 이러한 업소를 이용함이 소위 연예병사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여러모로 보나 위 인터뷰를 행한 자의 주장은 이유없다.
에라이 -_-+
mokie2013-07-04 06:16
그 고충은 군인이 아니더라도 다 겪는 거거든???
결국 잘못을 인정하기 싫다 이거지.. 괘씸죄 추가 적용!!!
레드노아2013-07-04 09:47
다른 군인들은 부대에서 쳐 놀고 있어서 근무지를 이탈 못하고 내무실에서 짱박혀 있는줄 아나?
뚜비뚜비뚜뚜바2013-07-04 10:19
저런놈들을 대려다가 내가 예전에 근무했던, 최전방 GOP에 말뚝 경계를 시키고 싶다. 이쉐키들아 군대가 그렇게 만만한곳이 안냐...
꼴랑 마이크들고 까부는 주제에....
빌시리우2013-07-04 10:48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일수록,,,
구석에서 찌그러져 있어야 하건만,,,,
욕을 덜 먹었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