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주식회사 스카이디지탈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관계인집회 공고
| 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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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무 자 | 주 식 회 사 스 카 이 디 지 탈 | ||||||||||||||||||||||||||||
|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 - 다 음 - | |||||||||||||||||||||||||||||
|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 2016. 12. 1. 16:00 2.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 배정식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 : 2016. 12. 1.~2016. 12. 15.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과 장소 가. 신고기간 : 2016. 12. 16.~2016. 12. 27. 나. 신고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파산과 접수실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 2016. 12. 28.~2017. 1. 12.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일시 : 2017. 3. 10.까지 나.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파산과 접수실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 자는 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 니다. 7. 유의사항 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기 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 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그 채무를 변 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2016. 12. 27.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법률상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2016. 12. 1. | |||||||||||||||||||||||||||||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1 파 산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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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될지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