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는 쇼핑몰에서 물품 구입시 한국으로 배송될때
세관에서 뜯을때 제품등이 손상될 수 있는지요?
예전에 친구가 선물을 보내줬는데 흉칙하게 뜯겨 있어서요
그리고 혹시 얼마까지 세금등이 면제되는지요?
일반적으로 컴퓨터 키보드이면 면세인지요?
혹시 가격표 같은 것을 판매처에서 동봉하는지요? 한다면 가격조정가능한지요?
참고로 키보드 1개 구입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히계세요.
키보드
외국에서 구매한 키보드 통관시에 손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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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X선으로 검사가 안되는품목들은 세관에서 개봉합니다. 그리고 키보드는 면세제품입니다만 한화 15만원이상시엔( 물품가격+운송료 ) 부가세(VAT) 10% 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 운송료포함 한화 15만원미만시에는 부가세도 면제입니다. )가격표는 쇼핑몰에서 당연히 동봉합니다. invoice라고도 하며, 맘좋은 쇼핑몰의 경우 가격을 낮춰서 invoice작성해주기도 합니다만, 배송사고시엔 액면에 기재되어있는 금액까지만 보상받을수 있으므로, 잘 판단하셔야합니다. 고가품이나 귀중품의 경우엔 낭패당하는경우가 종종있어서요;;
우체국에서 뜯어 검사하는 것 봤는데, 일단 포장은 우악스럽게 뜯습니다. 뭐, 약같은 건 일일이 뜯어 속 내용물까지 확인하고 그러는 정도니까요. 근데 키보드같은 것이 손상돌 가능성은 적을 듯 싶습니다. 좀 우악스럽게 다루긴 해도 던지거나 그러진 않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