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헉..정말 급해서 여쭤봐요

전파인증과 관련해서 

해외 구매 시 스마트폰 (같은 기종)을 2대로 반입할 경우 현재 얼마나 돈을 더 내야 하나요!?
+ 판매자한테 하나보내고 다른 하나를 일주일 뒤에 받는 사람이름을 다르게해서 하나 더 보내달라고 할 경우에는 아무 제약이 없나요?


혹시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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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이 2014-11-03 23:11
키보드같은 PC 주변기기는 배송 시 개인 당 1대만 반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참조)   저같은 경우는 9월 30일에 한 대 구입하였고 10월 말에 한 대 이렇게 구입을 하였습니다.   아마 받는 사람 다르게 하는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세금 낼 때 주민번호와 이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로2가 2014-11-04 00:07
2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영수증 역할을 하는 인보이스를 따라갑니다. 1개의 인보이스에 2대라면 분할 배송이 불법으로 간주되어 불가합니다. 개별 인보이스를 만들어 (즉, 결제를 따로 따로) 1대씩 들여오고 입항 일자가 다르다면 시간차를 두어 분할 배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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