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이하의 물건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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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작성하셔서 거주지역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저도 5만원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 진정서를 접수해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푼돈으로 장난치나 얼굴이나 보고 싶어서요)꽤나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진행경과도 잘 알려주십니다. 처리결과는 만족할만한 수준이였습니다. 참고하세요
제 경우엔,.근처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신원이 확인되면, 우선 알려 주었구요,.다른 일로 같은사람이 신고되어 있어서,.판매자 거주지 주변의 경찰서에서 처리를 다 하고,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아마도 다른 경찰서로 이관(?)되는거라고 생각했었는데...근 7년전이네요...ㅜㅜ우선 조사는 대부분 신고한 경찰서에서 다 하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보통은 100만원 이하의 사기건은 별루 신경 안써줬던 것으로 기역합니다..ㅠㅠ
몇년전 글픽카드 사기건으로 신고 했습니다.경찰쪽 에서도 사기/사고의 접수건에 대해선 어떠한 방법으로든 수사 종결을 지어야 합니다.(범인을 잡던,수사포기를 하던, ..... 등등)위 수사과정이 피해자에게 통보가 되어질것으고, 그에 맞에 진행하시면 됩니다.금액이 작기때문에 세금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신경을 써줄지는 미지수.....전 몇달후 기차니즘에 자포함.
15만원 사기당한적있는데 경찰서 찾아갔더니 하는말이 "이정도는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금액이 작건 크건 사기는 사기인데..)
암튼 금액이 작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군요 그러면서 이건 신고해도 잡는데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귀찮으니까 신고하지말고 액수 작으니 그냥 넘어가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별로 경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6.5점인가로 검찰에 송치시켜 봤습니다이번에 10점인가로 다시 넣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마다 틀리겠지만.. 왠만하면 인터넷으로 먼저 넣으시기 바랍니다 제 경우에는 사이버팀 팀장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해주셨었습니다그리고 2주일 후에 우편이 날아왔는데 검찰로 송치중이라고 날아왔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