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안녕하세요. 운영자 칸트입니다.
푸른회오리님이 올려주신 글은 제가 부득이하게 이동 조치를 했습니다.
혹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체리 상표와 로고는 국내에도 등록된 상태입니다.
회원분들이 로고 스티커를 만들려는 의도가 선의인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게시물을 이동조치 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뭐 키보드 매니아 로고는 맘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
푸른회오리님이 올려주신 글은 제가 부득이하게 이동 조치를 했습니다.
혹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체리 상표와 로고는 국내에도 등록된 상태입니다.
회원분들이 로고 스티커를 만들려는 의도가 선의인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게시물을 이동조치 했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뭐 키보드 매니아 로고는 맘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
키보드 매니아가 세계 최고 동호회가 되는 날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
2005.12.29 11:44:05 (*.159.80.144)
푸른회오리님// 그건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리사이징과 디자인변형과는 다릅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더라도 동일 디자인이 삽입된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문제소지가 다분하게 됩니다.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죠;
리사이징과 디자인변형과는 다릅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더라도 동일 디자인이 삽입된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문제소지가 다분하게 됩니다.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죠;
2005.12.29 11:45:33 (*.110.40.17)
로고라는 것은 그 로고를 소유한 회사의 허락이 없다면 비 영리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애플로고나 소니 로고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겠고 체리 로고도 마찬 가지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 같이 기존 체리 로고와는 다른 전혀 다른 로고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면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론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주시길 바랍니다.
2005.12.29 11:53:26 (*.238.135.109)
동일 디자인 삽입이면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만약 체리로고 자체를
조금더 다르게 디자인해서 로고도 다르게 작업을해서 조합을 한다면 말이 틀려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창출과도 상표권 의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칸트님 말씀대로 주의를 요하는대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제가 추진하고자 했던게 키매냐 회원분들중에서 스티커를 꽤나 가지고 싶어하시는분들이 계시고 저또한 그렇구요 그래서 한번 의견을 물어본거구요... 굳이 상표권까지 나올 소지는 없었다고 봅니다. 장사를 한것도 아니고 이미지를 올린것도 아니고 그냥 자유게시판 말그대로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조금더 다르게 디자인해서 로고도 다르게 작업을해서 조합을 한다면 말이 틀려질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창출과도 상표권 의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칸트님 말씀대로 주의를 요하는대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제가 추진하고자 했던게 키매냐 회원분들중에서 스티커를 꽤나 가지고 싶어하시는분들이 계시고 저또한 그렇구요 그래서 한번 의견을 물어본거구요... 굳이 상표권까지 나올 소지는 없었다고 봅니다. 장사를 한것도 아니고 이미지를 올린것도 아니고 그냥 자유게시판 말그대로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2005.12.29 12:08:30 (*.238.135.109)
그리고 덧붙여 설명 드리자면 상표법에는 글씨체나 크기는 비교대상에 넣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체리같은 고유명사에서 따로 스티커만 비슷한 폰트류를 가지고 체리그림을 넣어 판매를 한다고 예를 들어보면 소비자의 인식에서 과연 이게 체리사의 로고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냥 체리 그림을 넣어서 파는 스티커에 불과하다고 볼까요..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관념의 유사여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일을 하다보니 이런점에선 누구보다 조심해야겠지만.. 일단 하나의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칸트님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2005.12.29 12:27:47 (*.110.40.17)
일반론만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게 좋을 듯 싶네요.
회사의 로고는 영리적이던 비 영리적이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쓸 수 있다는 것과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게시판에 로고 스티커의 진행을 타진하는 글이 올라오기엔 적절치 않다는 것이 그것이겠죠.
다소 이른 단계에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로고 스티커 제작이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체리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로고 스티커 공구를 묻는 글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 였을 겁니다.
제가 각 키보드 회사 상표권자나 로고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디자인을 변행해서 쓰시던지, 개인적으로 쓰시던지, 아는 분들끼리 모여서 스티커를 만들던지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죠. 다만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회사의 로고는 영리적이던 비 영리적이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쓸 수 있다는 것과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게시판에 로고 스티커의 진행을 타진하는 글이 올라오기엔 적절치 않다는 것이 그것이겠죠.
다소 이른 단계에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로고 스티커 제작이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체리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로고 스티커 공구를 묻는 글이었다고 해도 마찬가지 였을 겁니다.
제가 각 키보드 회사 상표권자나 로고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디자인을 변행해서 쓰시던지, 개인적으로 쓰시던지, 아는 분들끼리 모여서 스티커를 만들던지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죠. 다만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2005.12.29 12:52:38 (*.118.97.76)
푸른 회오리님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도 상표권등록차 몇가지 알아본바에 의하면, 체리란 고유명사는 않되지만, 체리란 단어를 그림화 한 등록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슷ㅂ니다. 그리고, 요사이 판례쪽은 오히려 이런 애매모호한경우 원저자쪽의 편을 들어주는 편이라고 하더군여.
즉 체리란 상표를 새로 도안하더라도 유사하게 보인다던가, 제 3자가 체리 혹은 그 제품을 연상시킬수 있을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칸트님의 말씀처럼 비영리적/영리적 모두 포관하는 개념이라고 하네요.
공개적 논의는 칸트님의 의견처럼 물속에서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음...저도 가지고 싶은데....혹시...)
즉 체리란 상표를 새로 도안하더라도 유사하게 보인다던가, 제 3자가 체리 혹은 그 제품을 연상시킬수 있을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칸트님의 말씀처럼 비영리적/영리적 모두 포관하는 개념이라고 하네요.
공개적 논의는 칸트님의 의견처럼 물속에서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음...저도 가지고 싶은데....혹시...)
2005.12.29 12:58:21 (*.238.135.109)
음.. 그럼 기존의 공구는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다 비공개글이라서 확인이 안되네요. 칸트님 답글 부탁드립니다.
2005.12.29 13:09:23 (*.238.135.109)
아 그렇군요... 그럼 회원 공구란에 이름 명기않고 진행해도 될까요?
그냥 추상적인 -_-;..... 메탈스티커 ㅋ..
그냥 추상적인 -_-;..... 메탈스티커 ㅋ..
작성된지 6개월이 지난 글에는 새 코멘트를 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표등록권 자체를 이익을 목적으로 수익을 벌어들이는게 아니라서도 그렇고 원본상표 표절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첨에 괴수군님 디자인을 상기시킨것도 괴수군님께 저작권이 있기에 문의를 드린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