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회원님들 중에 법조계 쪽에 계시는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갑자기 집안문제로 정신이 없는
초보회원 경성입니다...


명의신탁관련해서..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준비중인데..
자꾸 자꾸 벽?에 부딪칩니다..
변호사 측에서도 확실한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혹시나 회원님들께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럼 좋은 밤 되세요...
이전 댓글 11
소어 2008-06-10 23:12
전에 아기곰탱이님께서 여러 회원분들께 조언해주시는걸 본 적이 있는데 요즘 바쁘신지 활동이 뜸하신 듯 하네요.
경성 2008-06-11 00:07
네..소어님 감사합니다. 아기곰탱이님에게 쪽지 드려봐야 겠네요..
요미코 2008-06-11 00:19
법무사에서도 방법을 못찾을 정도라니 빠른 해결 빌겠습니다.
JediMaster 2008-06-11 03:14
변호사측에서 확실한 방법을 못 찾고 있다면... 전관예우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길~ ^^;
유원장 2008-06-11 07:19
아기곰탱이님께서 법조계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고문변호사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아주 유용하니 한번 알아보세요. 참고로 외모는 아기곰탱이스럽지 않습니다. ^^
강남제비 2008-06-11 09:51
유원장님 말씀이 잼나네요.....ㅎㅎ 경성님/여차 하던 저차하던 본인이 사건의 전말을 잘 인지 하고서 문의 하셔야 변호사님께도 물어보시기 쉽습니다. 저같은 경우 a4용지에 몇번 기술 해보니 쉽게 정리가 되더군여...
강남제비 2008-06-11 09:52
그리고 JedMaster님 말씀 잘 잘 고려하시길 바랍니다...(제가 겪어보니..황당히지만..ㅈㄱㅇㅇ 정말 있더군여...
경성 2008-06-11 12:34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소어님,요미코님,JediMaster님,유원장님,강남제비님 감사드립니다. 잘 알아봐서..현명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요미코 2008-06-11 15:18
그런데 문득 얉은 지식으로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경찰형법 예를 들어놓은 것중에 3자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유효하게 취득해버린 경우가 있어서 신탁자가 혼나는 경우가 있더군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하신다고 보면 2자간 명의신탁 같은데, 설마 수탁자분이 죽기전에 자식에게 명의이전등을 해주었다면 돌려줄 의무가 없어서 힘들겠습니다. 하여튼 명의신탁에서 돌려받기 힘든 예 2가지였습니다. 공부 겸사 생각난 점 적어봤습니다. 이거 2가지가 아니라면 배임죄로 처벌하시는게 어떨지요.
아기곰탱이 2008-06-11 17:51
헉;;;;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외근 나갔다 왔더니 어느새... 저를 찾으시는 일이 있었네요; 쪽지 주십시오;
아기곰탱이 2008-06-11 17:52
소심한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이리 많다니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__) 키매냐회원이신 만큼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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