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디자인 공모전이랍니다.

http://www.funshop.co.kr/vs/info_notice.aspx?name=noticeevent&no=40867스피커 디자인도 같이 공모한답니다.
제가 그림, 조각, 디자인... 볼줄만 알아서 유능하신 분들이 많고 관심이 있으실 듯 하여 올려봅니다.
이 기회에 또뀨를 하우징만이라도 기성화 시킬수 있지 않을까요? ㅡㅡV

소심하게 눈팅만 하고 있는 저를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셔서 오늘 너무나도 감동먹었답니다. ㅎㅎ

오늘도 키매냐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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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아빠 2008-06-11 18:00
키보드매니아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보카도 2008-06-11 18:11
오오오...-_- 재밌겠는데요? 스피커는 예전에 해놓은게 몇개있는데...ㅋㅋ 한번 응모해봐야겠네요...^^; 회사에서 일할땐 머리아파도... 이벤트적인 디자인이라면.. 할만할듯..^^
재르™ 2008-06-11 18:53
만약에 또뀨던 356L이던 정식공모해 수상하게되면 그 뒤로의 디자인 소유권(?)은 엘레컴이 가지는것 아닌가요-_-; 공구라도 한번 할라치면 엘레컴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제품쪽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몇 번 해봤던 광고/방송 공모전은 일단 출품하면 그걸로 소유권/저작권도 같이 넘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보카도 2008-06-11 19:33
제품쪽도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공모전 약관에 기제되어있구요. 당선작의 경우 디자인관련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라는식으로..^^ 한마디로 회사입장에서보면... 트렌드에 맞는 신선한 디자인을 거저먹어보겠다는 취지이구요... 반면 일반인이 디자인한경우 대부분 양산화과정이 필요하니 기본 시안에 설계및 디자인 수정이 들어가야하니... 컨셉만 쓰겠다는게 정답이겠네요...^^
꾸락 2008-06-11 20:39
어이구 ............ 구리다!
뀨뀨 2008-06-12 01:15
동경디지니랜도 가자~~ 하악하악~~ -_-;;;
아기곰탱이 2008-06-12 01:20
디자인 보호법에 의한 지적재산권은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올린 부분이 아니라 미처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네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그래도 댓글 내역이 있으니 글은 보존하겠습니다.
아기곰탱이 2008-06-12 01:28
현상광고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공모하였던 디자인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 보아야 할 것이어서, 개인 실사용 목적이 아닌 디자인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소유가 필요할 경우 디자인 공모에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키매냐의 회원으로 개인 사용의 목적으로 판단하였던 부분인터라 ^^;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아보카도 2008-06-12 04:05
워..역시나..아기곰탱이님이시군요.. 법은 역시 어렵습니다..-_-; 알고싶기는 하지만 너무어려운...ㅎㅎ 어째껀 동경디지니랜드도 좋고... 아이디어가지고 공모전에 내서 양산화 시키는것도 좋은듯 싶네요.. 설마 엘레컴에서 기계식을 만들리 만무하니. 공구까지 생각할 필요없이 사뿐하게 생각하셔도 될듯싶구요..^^ 결정적으로 ..공구고..디지니랜드고간에... 1등에 당선되는건 쉽지않을듯 싶네요..ㅎㅎ 그냥 편하게 쉽게 생각하자구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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