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funshop.co.kr/vs/info_notice.aspx?name=noticeevent&no=40867스피커 디자인도 같이 공모한답니다.
제가 그림, 조각, 디자인... 볼줄만 알아서 유능하신 분들이 많고 관심이 있으실 듯 하여 올려봅니다.
이 기회에 또뀨를 하우징만이라도 기성화 시킬수 있지 않을까요? ㅡㅡV
소심하게 눈팅만 하고 있는 저를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셔서 오늘 너무나도 감동먹었답니다. ㅎㅎ
오늘도 키매냐 홧팅입니다.
키보드 디자인 공모전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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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매니아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오오오...-_- 재밌겠는데요? 스피커는 예전에 해놓은게 몇개있는데...ㅋㅋ
한번 응모해봐야겠네요...^^; 회사에서 일할땐 머리아파도...
이벤트적인 디자인이라면.. 할만할듯..^^
만약에 또뀨던 356L이던 정식공모해 수상하게되면 그 뒤로의 디자인 소유권(?)은 엘레컴이 가지는것 아닌가요-_-; 공구라도 한번 할라치면 엘레컴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제품쪽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몇 번 해봤던 광고/방송 공모전은 일단 출품하면 그걸로 소유권/저작권도 같이 넘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품쪽도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공모전 약관에 기제되어있구요.
당선작의 경우 디자인관련 소유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라는식으로..^^
한마디로 회사입장에서보면... 트렌드에 맞는 신선한 디자인을 거저먹어보겠다는
취지이구요... 반면 일반인이 디자인한경우 대부분 양산화과정이 필요하니
기본 시안에 설계및 디자인 수정이 들어가야하니... 컨셉만 쓰겠다는게
정답이겠네요...^^
어이구 ............ 구리다!
동경디지니랜도 가자~~ 하악하악~~ -_-;;;
디자인 보호법에 의한 지적재산권은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올린 부분이 아니라 미처 판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네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그래도 댓글 내역이 있으니 글은 보존하겠습니다.
현상광고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공모하였던 디자인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 보아야 할 것이어서, 개인 실사용 목적이 아닌 디자인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소유가 필요할 경우 디자인 공모에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키매냐의 회원으로 개인 사용의 목적으로 판단하였던 부분인터라 ^^;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워..역시나..아기곰탱이님이시군요..
법은 역시 어렵습니다..-_-; 알고싶기는 하지만 너무어려운...ㅎㅎ
어째껀 동경디지니랜드도 좋고... 아이디어가지고 공모전에 내서 양산화
시키는것도 좋은듯 싶네요.. 설마 엘레컴에서 기계식을 만들리 만무하니.
공구까지 생각할 필요없이 사뿐하게 생각하셔도 될듯싶구요..^^
결정적으로 ..공구고..디지니랜드고간에... 1등에 당선되는건 쉽지않을듯 싶네요..ㅎㅎ
그냥 편하게 쉽게 생각하자구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