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사기 수법이랍니다.
조심하세요.
현금인출기에 지갑이 떨어져 있어도 절대로 갖고 나오지 마세요.
요즘 은행 현금인출기에 사기를 칠 목적으로 사기꾼들이 지갑을 두고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걸 좋은일을 하겠다고 들고 나오시거나 그냥 가지고 나오시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하네요.
CCTV의 성능이 좋아서 현금인출기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추적이 가능하며 일주일안으로 경찰이 집으로 방문한답니다.
쉬운 예를 들면 사기칠놈이 현금인출기앞에 지갑을 두고 나간다 → 그걸 모르고 지갑을 좋을일 할려고 지갑을 우체통에 넣어준다 → 사기칠놈이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있다고 신고한다 → 경찰에서 CCTV사진을 이용해서 추적한다 → 집으로 경찰이 찾아온다 → 사기칠놈이 합의금으로 거액을 요구한다 → 주변에 아시는 분도 좋은 일 할려다가 4백만원정도에 합의하셨다고 하시네요.
지갑에 만원들어있었고 암것도 없었다는 ;;;
경찰에서도 그 계좌추적해봐도 10만원도 안들어있었던 계좌고 당하셨다고만 위로만 한다네요.
잘아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받은 글입니다.
좋은 일도 하지마시고 모른척 하는게 상책이네요!
[퍼온 글입니다]
* 그나저나.. 오늘 키매냐사이트가 상당히 느리군요 ;;
신종 사기수법이랍니다.
이전 댓글 10
이런 상황은 역으로 이용이 가능할듯 싶습니다. 카메라에 지갑의 위치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지갑을 현금인출기위에서 바로 집어든뒤 카메라를 향해 내용물을 보여주고 우체통에 넣어준다. 관할경찰서와 미리 입을 맞춰놓고 사기범의 전화를 기다린다. 사기범의 합의금 요구내용을 녹취한후 공갈협박죄로 고조한다..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요? [ㅡ,.ㅡ]
(Link)www.kbdmania.net
예전에 올라왔던 얘기군요..^^; 사기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군요..-_-;;
돈만 슬쩍 빼간다에 한표.ㅋ
지갑을 가지려고 들고나온게 아니라 주인 찾아주려고 들고나와서 우체통에 넣어놓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서 절도죄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저런 경우에는 오히려 공갈로 고소해버리는게..
합의를 왜 해주죠,,?? 이해가 안되네요...
자기는 돈이 많이 들어 있었다고 우기지만 돈이 들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잃어버린 사람이 입증해야할 문제인데...
본인이 돈이 들어 잇었다는것을 입증 못한다면 합의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 아기곰탱이님의 해설이 필요한데요...
돈이 많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었나요..?
주의해야 할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군요.
별놈들이 다있네..
모자 선글라스 마스크 장갑 끼고 들어가서 지갑 갖고 내 호주머니에 넣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