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겪은 제 사건입니다.
타 장터에서 제가 만든 자작품을 개조용으로 구매하려는 구입자에게 판매하였는데(개조전 상태는 이상없음) 며칠후 클레임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제가 개조에 대한 책임여부를 정확히 하지 않았고 되려 구입자에게 도움을 주었기에 책임지는 방향으로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수리해주는 김에 고장난 부분 외 전체기능을 모두 재작업해주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또 클레임이 들어오더군요. 제가 재작업해준 다른 부분에 문제가 났다고 말이죠.
물건을 다시 또 받아보니 제가 손댄부분에 문제가 있는게 맞아 일부 금액을 환불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되는동한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이 구입자가 사실은 또 되팔목적으로 제 제품을 구입했더군요.
되팔이에게 선의를 베풀었다 사고가 났다 싶어 뒷목이 땡겼는데 어차피 제가 건드린 부분에서 문제가 난건 사실이기도 하고
구입자가 개조한다고 의사를 밝혔을때 최초 상태와 차후 개조시 책임에 대해 정확한 선을 긋지 못한 제 잘못도 크기에
환불해준 돈은 사회생활 수업료라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중고거래시 한번더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도 공제형태의 자작품이 거래되고 있는데 그 거래시 상태와 차후 책임여하에 신경을 좀더 쓰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