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의 개념이 뭘까요

공제라 함은 말 그대로 공동 제작인데요.

 

공동구매와는 개념이 다를까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의 공제는 참여한 회원 전원에게 권리가 주어지는걸까요?

 

아니면 순수하게 제작자만이 권리를 소유하는걸까요.

 

참여 회원들의 호응과 응원으로 성공을 한 제품이라면 더욱 이러한 문제에 민감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문득 그런 의문이 드네요~

 

이전 댓글 3
밑힌자 2013-02-06 01:22
공동구매는 어디까지나 업체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로 일정량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구요(광고효과는 덤... 공구라고 쓰고 장사라고 읽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제품 자체는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 공제랑은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물론 공동제작이라 함은 영리 목적에서부터 비영리 목적까지를 포괄하는, 또한 공제 모금액에 원형 개발비가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좀 의미가 넓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 만약 주최자가 '공제 후 원형(금형 등)의 권리는 나에게 귀속됩니다'를 명시했고 여기에 참가자들이 동의를 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혹은 공제 주최자가 엄청난 비율의 금전적 부담을 감수했다거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거나 하는 경우라면 역시 어느 정도 주최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듯 싶구요. 다만 상기 건과 같이 어느 정도의 합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또한 공제 모금액과는 별개로 제품 자체의 개발비를 주최자가 부담했다면 당연히 제품 원형은 주최자의 몫이라고 해도 될 듯 합니다(오늘도 글이 올라왔듯, 옆동의 초기 키캡 공제에서... 주최자 홀로 엄청난 비용을 들인 금형 제작 등이 여기에 포함될 듯 한데... 그런데 지금 그 금형을 맘대로 쓰는 건 SP라죠;;).그러나 그 외의 경우, 그러니까 모두의 힘에 의해 모든 과정이 진행된 경우라면, 공제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나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듯 합니다.(예전에 티토님이랑 말다툼하고 삐져서 쿨엔 탈퇴한 인간이라서 댓글을 달기가 조심스럽군요 ㅎㅎ;)
우울한밤 2013-02-06 01:34
글쎄요 애매하네요=_=.......제작자 마인드가........ 중요할듯
레오스 2013-02-06 09:35
영리/비영리를 떠나서 공동구매는 말 그대로 다같이 (기성품)을 구매하여 소매가격이 아닌 도매가격으로 낮추어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득을 보는 것을 말하고 공동제작은 발명과 제작을 같이 생각하셔서 그런 혼동이 오는 것 같네요 공동제작은 자기가 설계한 물건이 아니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다면 말이죠. 예를들어 a87기판은 수차례 공제가 된적이 있죠 케맥같은 경우는 발명자와 공제진행자가 동일할 뿐입니다 공동제작은 말 그대로 기성품이 아닌 중간단계 혹은 원자재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이며 여기서는 많은 수량을 진행하여 가공비등을 낮추어 이득을 보는것이죠 키캡같은경우 폰트등이 특이하면 레전드를 만드는데 이 비용은 1세트를만들든 500세트를 만들든 같죠 이런 비용들을 분산시켜 나누는 것이죠
← 자유게시판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