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02&newsid=20090924141706942&p=newsis
왜..
위헌이 아니고,
헌법 불일치 일까요??
거 참...
헌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이전 댓글 8
클릭조차 하기싫네용..ㅠ
댓글 보니까 헌재가 자기 책임을 회피할려고 그런다고 나오는군요.저렇게 결판나면 국회에서 질질 끌수 있다고 나오네요.
불합치...라면 법을 개정해야 하고...그럴려면 구케에서 개정해야 되는데 ....그럴려면 또 한......참 걸리고.... ㅋ 뭐하자는 건지 원
저도 클릭하기 싫어요!저딴식의 판결을 할꺼면 헌재가 왜 있는건지?헌법재판소 : 한 국가 내에서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疑義)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해결이 아니라 논쟁을 부추기고 있네요!
클릭하고 첫줄 읽고 바로 닫아버렸네요 ㅡㅡ;
다음번엔 투표 잘합시다. 쩝
집회의 자유는 먼가요? 맛이가도 한참 맛이 갔군요.-.-;;;링크를 누르기 싫어는데 누르고 있었더니 제가 오해가 있었군요. 헌제는 그렇게 할수 밖에 없군요.--;;;근데 법의 정신라는게 사실은 최대한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야간옥외집회는 위헌입니다. 이건 상식의 문제 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살기 정말 뻑뻑하군요.-.-;;;
처음에 기사를 읽고 이해가 되질 않아서... 생각해봤더니..뭐.. 이건.. ㅡ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