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수한입니다.
오랫만에 글을 적네요..

오늘 국회와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이
제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사생활침해등을 막기위해 도입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하루평균 방문자수가 최소 10만명이 되는 포털이나 공공기관등에 적용된다고 하네요

또한 도입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어기면 최대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다행히(?) 키보드매니아는 하루평균 10만명은 안되겠지요?? ^^;;;;

아무튼 이제는 정말 개념없는 댓글이 좀 줄었으면 합니다.
진정한 리플이 살아날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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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매니아 15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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