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고
1. 관세청 사이트에 가보니까
http://www.customs.go.kr/busanpostal/custo/pej0060.jsp?mode=remove&seq=1
전자기기나 그런 비슷한 분류가 없는것 같은데, 키캡은 완구인가요?
뭐, 어쩄거나, 하여튼 키캡같은 사용자가 적은 물건을 보고 세관 측에서 정확한 가격을 알고
아마 15만 이상부터 관세라 들었습니다만,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나요? 게다가 키캡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포장도 없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만....
2. 만약 정가보다 물건을 비싸게 샀을경우,
예를 들자면, 10년 전에 나온 2만원 짜리 게임이 절판되고 프리미엄이 붙어서 간혹 나오는 중고의 가격이 20만원정도로 형성 되었을 떄,
제가 특정 구매자에게서 해당 물품을 300달러를 주고 구매했을 경우, 관세는 어떤걸 기준으로 책정되나요? 그리고 중고나 신품(혹은 포장) 여부에 따라서 관세가 달라지나요?
생각하지 않는 자는 시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기에
생각하는 것을 결코 멈춰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성된지 6개월이 지난 글에는 새 코멘트를 달 수 없습니다.
1. 관세는 인보이스에 써진대로 부과됩니다. 많이 비싸지 않은 경우에는 간이통관 될거같아요 (부가세 10% + 간이통관세율)
2. 정가보다 비싸게 사도 물품 가액이 300달러인 경우 300달러 어치의 관세가 부가됩니다.
다만 신고금액이 2만원이라면 면세되겠죠,
덧, 관세 계산 기준에는 배송비도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