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가 났는데.. ;; 쌍방과실여부...

오늘저녁 회사동료를 2차선도로에서 내려주고 6~7미터를 주행하고 있는 도중
우측에 있던 아파트 입구로 1차선에 급히들어가는 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차 : 좌측 범퍼 모서리, 상대차 : 뒷문짝 및 뒷범퍼 )

상대차는 회사동료를 내리기 위해 주차되어 있는 제차를보고 추월하여 1차선에서 우회전하여
아파트 입구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문제는 회사동료를 내려주고 6~7미터를 전진주행하고 있는 제차를 확인했다고 상대운전자
는 얘기를 하는데...
1차선에서 무리하게 우회전을 하여 아파트 입구로 진입하면 서로붙이치겠단 소리가 아닌가요..?

하지만 보험사 직원은 정차되어있다 출발한 차량에 과실이 더 있다는 결론을 주더군요..
6~7미터 정도는 전진주행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도 미쳐 주위를 확인치 못한 잘못도 있지만..
이런상황에서는 쌍방 과실(%)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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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rh 2007-03-29 22:02
상식적으로 1차선에서 우회전한 사람이 과실이 더 크지 않을까요? 1차선에서 우회전하다가 2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과 접촉했다면 우회전하기 전에 주위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요? 2차선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해서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던 차량이, 1차선에서 우회전하고 있는 차를 보고 일부러 들이받는 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쌍방에 책임을 묻고 있으니... 몇퍼센트로 과실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라 죄송... ㅡ,.ㅡ
최정국 2007-03-29 22:19
상대방이 무리해서 끼어들었더라도 조금 양보해서 속도를 줄여주시지 그러셨습니까? 결국 사고나면 과실 정도를 떠나 양쪽 모두 손해인데 그게 좀 아쉽네요.
OHLove 2007-03-29 22:56
원체 ... 갑자기 들어오다보니 전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비가오다보니 약간의 습기가 좌측시야를 좀 방해했구요..-_-;;
사랑받는택이 2007-03-29 23:00
저번에 라디오에서 들은 건데. 100% 일방과실이라도 쌍방과실로 보험사가 결론 내리면 양쪽 모두 보험료가 올라 자기네들에게 득이 된다는 소릴 들었습니다...그래서 왠만하면 쌍방과실로 내리죠 보험사는. 이건 보험사 내부지침을 뿐이지 법정소송까지 가서 물고 늘어지면 보험사의 판정이 역전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더라군요. 참고하세요...^^
katrina 2007-03-29 23:10
(" )택이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but 1차선에서 우회전을 했다하면 일단 진직차량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랑님이 더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직원 그리 믿을게 못됩니다 원만한 해결을 하시길 바랄뿐입니다
뻑가스 2007-03-29 23:42
자동차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이상 쌍방과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한 과실률을 따지려면 어짜피 경찰에 신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잘잘못을 따져봤자 6:4 많아야 7:3인데 사고 당사자 두 사람 차량 견적을 합해 사고비율로 나누기 때문에 두 사람 차량중 누가 고가의 차량이냐에 따라 과실률이 적어도 막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외제차 주변은 피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50만원 이하는 제 기억에 중간에 규정이 바뀌지 않았다면 3년간 할인이 안 될 뿐이지 할증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보험처리하는게 가입자에겐 이득인데 보험사 직원들은 할증을 들먹이며 보험처리하면 손해라고 구라를 칩니다. 50만원 이상은 잘 따져 보시고 결정을 내리셔야 할 겁니다. 과실률, 상대방과 나의 차량 견적등을 종합해 보고 적절히 판단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우수한 2007-03-29 23:55
일단.. 뒤에서 앞을 박았다면.. 그리고 앞측 차량이 뒷범퍼와 뒷문짝쪽을 받았다면.. 이미 꺽어서 들어가고 있을당시..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OHLove님이..조금 불리하신듯 보입니다.. ^^;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전환 할당시 같은 서로 옆으로 부디치셨다면.. 끼어든 쪽이 잘못이지만.. 이미 진입하고 뒤에서 부디치셨다면.. 아무래도.. ^^;; 저도 이래도 학생때 배달알바경력만5년이라.. 별별 교통사고 많이 겪어보고 애들 처리도 해줘봤습니다만.. 저런경우라면.. 웬지 불리하신듯 보이네요..^^;;
빈둥빈둥모군 2007-03-30 00:15
저도 예전에 저런식으로 받힌 적이 있습니다. 둘다 별 피해는 없어서 없는셈 치고 넘어가긴 했습니다만....-_- 좀 황당합니다. 갑자기 옆차가 막 들이대니...
해령 2007-03-30 00:25
일단, 차선변경시 사고는 7:3 혹은 8:2가 정석입니다. 그리고 차선변경한 쪽에서 과실이 일반적으로 더 큰 법입니다. 오러브님은 정차중이셨다가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그리 크게 작용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도 진행상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끼어들기를 한 상대차량의 과실이 더 큰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수한님 지적대로 사고의 부위입니다. 자동차사고는 서로 말도 달라지고 우기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각서나 어떤 증빙서류를 꾸미지 않는한, 사고의 범위로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접촉부위가 후면과 측면이라고 가정할때 오러브님이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서로 진행중이었고, 오러브님이 정차후 진행으로 간주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정확히 고려하지 않은 것은 차선입니다. 상대차량이 90%이상 들어왔다면 오러브님의 과실이 80정도 잡힐듯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하라면 70정도 잡힐듯 보입니다. 물론 60정도 잡힐 수는 있지만 희박해 보입니다. (경찰서에 가도 과실비율은 따져주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서를 가서 확인하고 정차유무와 끼어들기 유무를 따져놓으면 과실비율에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순수한 저의 개인판단임을 밝힙니다. 좋게 마무리 되시기 바랍니다. p.s 50만원 이상이라도 비율로 싸울일이지, 개인적으로 합의하지 마십시오. 비율로 무조건 따지고 싸우고 보험처리하면 나중에 환급처리하면 문제없어집니다. 복잡한 일은 무조건 보험처리하는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환입과 보험처리중 유불리를 따져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럼 처리해줄겁니다.^^ 좋은 밤 되세요~~
해령 2007-03-30 00:39
자세히 다시 읽다가 본 건데요... 이런 경우에 정차했다는 걸 말하면 안됩니다... 무조건 직진중이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선권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교통법에 정차후 진행시작시 좌측깜빡이를 켜게 되어있습니다. 그 일도 하지 않으셨으면 엄밀히 보면 과실로 들어갑니다. 안타깝습니다. 후에 이런 일이 생기시면 무조건 직진중이었다고 말해야합니다.. (사실이지만) 정차로 보는 것보다 직진중이었다고 경찰에서 확인을 받으세요. 그러면 비율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경찰은 비율을 따져주진 않습니다.. 대신 정차유무와 직진유무 등을 따져주기는 합니다. 무조건 좋은쪽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6~7미터가 아니라 10여미터 된다고 해보세요... 직진중이었다고... 정말 잘 되길....바랍니다.
OHLove 2007-03-30 07:45
모든분들에게 진심어린 조언감사드립니다.^^; 처음난 사고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 전혀 의도, 약간 무리를 하며 사고가 난게 아니라.. 좀 씁쓸하지만.. 현재 저한테 처한 정황을 찾아보니 과실상계상 불리한 부분이 있더군요.. 어쩔수 없죠...^^; 다음부턴 더 조심하라는 교훈으로 삼아야 겠습니다..
최강으뜸검독수리 2007-03-30 13:00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3차선에서 직진중이었고...상대방이 2차선에서 골목길로 집입하다가... 제차 앞범퍼 왼쪽과 상대방 뒷문짝이랑 쾅...!!! 당연히 상대방 잘못이 크구요...3:7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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