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월요일 그러니까 30일이 밀린 월급을 정리하고
퇴사하기로 한 날입니다. 하지만 사장이 돈이 구해졌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도 미납되어 있다네요.
이시점에서 만약에 월급을 못받을 경우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해놓는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뭐 원천징수영수증은 떼어 놔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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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옵빠2007-04-24 22:13
퇴사하실 때 명퇴형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실업급여 반드시 타세요.
그리고, 사장이 밀린 급여 지급 여력이 없으면 미지급된 급여의 50%를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것이 있어요.
이름은 생각 안나는데... 그거 신청하세요.
단 회사를 접어야 됩니다. 사장도 일부 벌금을 내야되고요.
결국 사장하고 쇼부를 봐야 됩니다.
사장이 안줄 생각하면 받기 수월치 않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digipen2007-04-24 23:15
돈줄 능력 없으면, 거래도 말고 사람을 쓰지도 말아야하는데
뭣 같은 한국문화가 일하는 것보다, 돈 받는 것이 더 어려우니....
이훈2007-04-24 23:24
일 잘풀리시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살바토레2007-04-24 23:51
예전에.... 티비 프로였던 '좋은나라 운동XX'인가 거기서 임금이 밀리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던데
뭐 그런식으로는 해결이 안봐지나요 ?? 저번에 글을 읽었을때도 좀 마음이 아팠는데 ㅠ.ㅠ
되도록이면 일이 잘 풀리셨음 좋겠습니다
속쓰림엔 겔포스2007-04-25 00:01
격려글 감사합니다.현재 최악의 경우 노동청(부?)에 신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 뭐좀 해놓아야할건 없나하고 있는거구요.다음 회사갈땐 정말 규모좀 있는데 가야겠습니다.
창2007-04-25 00:01
신고해도 눈하나 깜짝 안하시는 배짱 사장님들 계십니다. 조심하시구요.
일단.. 먼저 하실수 있는게.. 재직중에는 밀린월급 내에서 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이자율이 낮고 1년거치 3년 이던가 2년 상환조건)
그리고 퇴사하신 후에는 노동부 찾아가시는방법이 있습니다.
나오시기 전에 재직증명서 몇장, 급여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챙기시구요.
각서 같은것도 한장 받아 두시면 좋으실듯 합니다.
(언제까지 입금 해주마 하는.. )
그래도 배 째시는분 있습니다. 제가 요렇게 하고도 못받았다는...... ㅠㅠ
속쓰림엔 겔포스2007-04-25 00:03
창님,글이 동시에 올라갔네요.제가 원하던 정보였습니다.감사합니다.
어부바@이승환2007-04-25 07:20
노동부에 신고하는것은 회사가 돌아갈때 해당하는 것이구요.
법인체이고, 과점주주(51%이상)가 없는 이상, 폐업처리 하면. 노동부는 커녕 대통령이 와도 못받아줍니다.
실업급여는 월급이 안나와서 그만두는거라면 정리해고 정도로 처리해서 받을 수 있을테니 걱정 마시고요.
창2007-04-25 09:07
저도 못받은 이유가 사업주가 기존 사업장 없애고 다른사람 명의로 다시
사업을 하더군요. 똑같은 자리에서 버젓히 사업해도 모르는 노동부 입니다
노동부 너무 믿지 마시구요. (함께 근무하시던 분들이 전문 노무사까지
대동했는데도 실패 했었습니다.) 세상 독한사람 많습니다.
부디 잘 해결 되셨으면 합니다.
슬2007-04-25 09:35
..하아..저는 전에 있던 회사에서 월급 100만원 포기하고 나와버렸는데...
월급 달라고하면 왠지 일 더시킬꺼같은 불안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