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직원분이 보내온 메일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라는데,
키매냐 분들이 당하시는 일 없길 바라며 전달해 드립니다.
- 이하 이메일 원문 -
요즘 은행 현금인출기에 사기칠 목적으로
사기꾼들이 지갑을 두고 가는 사례가 많답니다.
이걸 좋은 일을 하겠다고 들고 나오거나, 그냥 가지고
나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CCTV의 성능이 좋아서 현금 인출기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추적이 가능하며 일주일 안으로 경찰이
집으로 방문한답니다.
쉬운 예를 들면 사기칠 놈이 현금 인출기 앞에 지갑을 두고 나간다.
그걸 모르고 좋은 일하려고 지갑을 우체통에 넣어준다.
사기칠 놈이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있다고 신고한다.
경찰에서 CCTV사진을 이용해서 추적한다.
집으로 경찰이 찾아온다.
사기칠 놈이 합의금으로 거액을 요구한다.
주변에 아는 분도 좋은 일 하려다가 4백만 원 정도에
합의하였다고 하네요.
지갑에 만원 들어있었구....암것도 없었다는데...
경찰에서도 그 계좌 추적해 봐도 10만원도 안 들어있었던
계좌고 당하셨다고만 위로 한답니다
신종사기 조심하세요.
이전 댓글 15
와 무섭네요..;;;;; 좋은일도 맘대로 못하는 세상 ㄱ-
그래도 정 좋은일하고싶으면 지갑습득과 동시에 CCTV에 지갑을 펼쳐보이고 내용물 확인시키고 나오면 되나요?
그만큼 돈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마 누가 만들어낸 얘기 같습니다. 괜히 이런 얘기때문에 선의로 분실물 찾아주는 일이 줄어들까봐 걱정됩니다.
음... 돈이 있다는걸 어떻게 입증을 해요오? 말이야 만들면 그만일듯... 좋을 일 해도 돈 뜯기는 세상...
이노무시키님 센스 우후훗~
INOMUSIKI님//추가로 지갑 보자마자 펼쳐야 할껄요.. 꾸물거리면 그 사이에 뺐다고... ' ' ;;
절도는 형법상 친고죄가 아니라서, 피해자랑 합의를 해도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초범은 기소유예 정도의 판정을 받게 되는데.. 뭔가 부풀려졌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런...;
어느쪽이 진실인지 몰라도 저런 이야기들 때문에 좋 은 일도 망설이게 되겠네요;
한번 놓고 가시는분 주워다 드리고 온적있는데 이젠 그런것도 못하는거죠;; 흠;;
전 분실물을 발견한적이 없습니다.! 내눈에는 흘린게 왜 안보이지''
절도는 형법상 친고죄가 아니라서, 피해자랑 합의를 해도 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초범은 기소유예 정도의 판정을 받게 되는데.. 뭔가 부풀려졌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2)
습득물을 찾아 줬을경우 훼손되었다 치더라도 기존의 상태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습득하신 분이 훼손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압니다... 위 내용은 부풀려진 내용 같네요..... 말이 안됩니다..
담당 은행 직원에게 주는게 제일 좋은 방법인거 같네요
그리구 처음부터 돈을 가져갈 맘이 있었으면 왜 우체통에 지갑을 넣어줬을까요 ;;
물론 그분이 안가져갔다는 증거는 없지만 처음부터 돈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는데..
은행 인출기에서 400만원이상이들어있는 지갑이 있었다면..
입금 혹은 인출인데..
그런 거금을 현금 지급기에서 입금을 한다는건 말이 안되구..
(1회 입금금액이 정해져있는터라 여러번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에)
만약 출금을 할려고 했다면 최소한 그분의 계좌를 추적하는게 바른 방법인거 같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금이 든 지갑을 인출기에 놔두고 왔다는건 출금후 놔두고 왔다는건데
계좌 추적해보면 간단하지 않을까요 ;;
아무런 증거없이 저렇게 간단하게 절도죄가 성립이 된다는게 의아해지네요 ;;
회원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_ _*
음...합의를 해 준 것이 띨방했다고만 생각되네요. ;;
자기 진술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한 것 같다는.
무고로 도로 쳐 넣고 싶군요.
와 조심해야겠네요......
이 글을 읽자마자 어머니에게 전화드려서 이런 사기가 요즘 있다고하니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귀찮게 그런걸 뭐하러 우체통까지 갖다 주느냐 ;; 걍 은행직원 주면되지 ;; 이러시더군요 ;;
더군다나... 너나 조심하세요 ~ 라고 하시더라는 -.- 그래서 뭐 전화 끊었죠 ㅋㅋ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