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등기 반송되면 반송 수수료를 따로 내야 되네요?

얼마전에 마제2 직거래로 팔았는데, 보증서를 안갖고 갔거든요.


우편으로 부쳐달라그래서 등기로 부쳐드렸더니 반송을 하셨네요..



반송만됐으면 그냥 그러려니 했을 텐데, 반송 수수료로 1600원이ㅋㅋ


등기 반송되면 원래 수수료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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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엘프 2012-10-10 15:10
네. 반송되면 당연히 나옵니다.
맴맴... 2012-10-10 15:10
왔다 갔다 해야되니..
Årchangelus 2012-10-10 15:13
구매자분이 착불로 보내셔서 수취 거부하신건가요??
Bardiche 2012-10-10 15:23
반송받기 싫으시면 환부불필요 적으면 됩니다
적축의노예 2012-10-10 15:30
등기우편은 반송시 반송비 받구요, 반송영수증이나 우편물에 등기번호로 우체국 택배나 등기 조회보시면 반송 사유 나오니 필요하시면 확인해보세요~ 주소를 잘못적어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주소불명 나오면, 그 구매자분이 언제보내냐고 다시 연락올수도 있고.. 폐문부재는 집에 사람이 없어 반송...수취인부재는 일반 등기물이면 거의 안뜰 꺼고.... 수취거절로 뜨면...ㅋㅋㅋ;;;
금입니다 2012-10-10 16:58
네 그렇습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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