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구 진행자는 대략적인 계획서를 공제 예고와 동시에 게시
- 참여자들은 입금 전에 참여자들끼리 계획표를 보고 '수고비'를 책정.
- 수고비가 지나치게 불합리적이다 싶을 경우에 공구 진행자의 이의 제기 및 공구 거부 가능
- 공구 진행자는 진행 내역 및 금액 사용 내역을 투명화.
- 만약 배송 지연이나 제품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공제자의 실수가 아닌이상 공제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만약 해당 회사가 도산해서 물품과 금액이 전부 날랐다 해도, 공제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지는 말자는거죠)
- 회사에게 항의 하거나 하는 등의 공제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이 있을떄 가능하면 돕는다.
-기존 키매냐 장터 규칙상 공제 및 공구품에 대해서 마진을 붙이는 행위는 터부시 되고 있지만,
공구 및 공제 진행자에 한해서 진행 물품을 홍게 및 장터에 드랍시 일정기간동안 일정량의 마진을 붙이는것을 허용한다.
-기존 불투명 방식으로 진행해도 상관없지만 그럴 경우는 칸트님 말대로 기간 경과시 강제 환불.
수고비를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면 소규모 공제를 하시는 분들이 힘드실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지요.
그리고 소규모가 아니더라도 수고비가 정해져 있음 수고비 이상으로 수고를 하는일도 많이 있을거 같아서요.
그때 그때 진행자가 얼마나 고생할지를 보고 정하는 수고 정도는 참여자도 할수 있지 않을가 싶어서요.
그리고 잔여품에 마진을 붙이는 것을 허가해 드리면 진행자 분도 어느정도 메리트가 생기시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