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 판매 헷갈리네요...

분명 메룩스님이 GMK 키캡 공구 추진하는 것을 공동 구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판매로 봐야 하나요?

 

지금까지 많은 글들이 올라와서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메룩스님이 이번에 추진한 건이 GMK 공동

구매가 아니고 하나의 업체(회사)가 키보드매니아 동호회에 단체 판매 할인하는 것으로 느껴져서요.

 

제 개인적인 생각의 차이는

 

1. 공동구매는 동호회원 한분이 책임을 지고 업체(회사)를 대상으로 단체 판매 할인을 협의/추진한다.

    - 이 경우 제품의 품질은 업체(회사)에서 책임져야 함.

    - 공동구매 추진하신 분은 동호회를 대표해서 문제 발생시 업체(회사)와 협의하여 문제를 풀어야할

      책임이 있음

 

2. 단체 판매 할인 경우 업체(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제품을 공급함.

 

현재 공구라는 전제하 메룩스님이 책임지셔야 할 부분은 GMK와 협의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지

제품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사전에 GMK 혹은

Sheraton이 홍보한 제품과 실물과의 품질 차이 부분으로, 만약 최초 제품에 대한 검증 없이 진행되었다면

문제는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이것은 다른 의미의 책임이라고 생각됨)

 

그리고 만약 공구가 아니였다면 운영자님이 공구 진행을 승인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며

단체 판매 할인으로 간주해야 할 듯 하네요.

 

너무 많은 의견들이 있으셔서 이부분부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전 댓글 7
분산이 2013-04-08 00:26
뭐 어떤것이든 무자르듯 명확하게 딱 짤라 말할수 없지만. 공동구매이고(가끔 공제로 오해하는분이 있어서), 공동구매를 모으는것을 하면서 동시에 판매자체를 담당하신것이 매룩스 님이시죠. 그러니까 판매자가 공구를 모집했다고 보면되겠죠. 위 예로 보면 2번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흔한 경우겠죠. 왜 이렇게 보냐하면 다른 글에도 나왔지만, 국내 독점 공급권을 갖고 계시니까요...
골피 2013-04-08 00:37
메룩스란 회원분이  사업자등록후 국내독점판매권 계약하고 유통하고 있는 판매품입니다. http://www.kbdmania.net/xe/index.php?_filter=search&mid=market_info&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kbd&document_srl=6156749 그리고 만약 공구가 아니였다면 운영자님이 공구 진행을 승인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며 단체 판매 할인으로 간주해야 할 듯 하네요. (2)
소주병 2013-04-08 01:42
국내 독점 권을 같고 계시니 이번건은 공구가 아니라 판매로 봐야하죠....  
kant 2013-04-08 07:40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 간단히 설명답니다.   공동 구매 : 여러 사람이 모여사고 한 사람이 제공하면 그것이 직접 생산이던, 위탁 생산이던, 키캡과 같은 구매 대행이던 간에 모두 공동 구매 입니다. 제공자가 판매자라는 입장은 세법상 또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유효합니다.   공동 제작 : 원래의 뜻은 다소 복잡하였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공급자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선입금하고 후에 제품을 받는 형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공동구매의 하위개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 구매의 주체는 누가? : 이미 기 공지해드린바와 같이 사업자나 혹은 비 사업자나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 부분을 감안해야 하므로 공동 구매 진행자는 최소한 사업자가 주체가 되거나 세금 대행을 해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이 이야기한 독점이란? 이미 키보드 매니아 키캡 공구 때문에 제조사와 컨택해서 잘알고 있습니다만 키캡 생산자인 GMK사는 누구에도 독점을 주지 않는다고 메일 처음 부터 쓰고 있습니다. 다른 몇몇 분이 GMK에서 키캡을 받아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좀 지나면 사정을 확인하실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운영자가 생각하는 공구란? 전에도 여러번 밝혔듯이 동호회에서 공구를 진행하던 공구를 진행하지 않던 운영자의 관심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의 공동 제작 즉  선입금 - 대기 - 제품 수령 방식은 시스템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기에 이 부분은 상당 부분 개선 되던가 혹은 빈도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한 정리였습니다. 그럼..
은근한 2013-04-08 09:32
중간과정을 떠나서 이번 건은 키매냐의 공동구매 게시판을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 진행도 그에 맞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네요. 기성품을 사업자가 가져와서 판 것은 공동구매가 아니고 제품판매다라고 이야기 한다면 지난 해 여름에 진행되었던 포커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겠지요. 그 때도 일정지연이 있는 등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모두들 공제(공구)로 보지 판매로 보지 않았는데, 유독 이 건에 대해서는 말이 많네요.
존티토 2013-04-08 17:13
순수하게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서 공동구매자들을 모집해서 가격을 낮추는게 공구죠~ 이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싸게 사고 싶어서 하는거죠.   이득을 남기기 위해 소비자를 모아서 가격을 할인 시켜주는 것은 판매죠. 이득을 남기지 않았다면 가격은 더 할인 될 것이고 이득을 남기면서 판매를 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돼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돼서 이득을 남기고 팔았다면 판매죠. 블로그 등에서 하는 대량 공동구매들의 경우 대부분이 이득을 남기는 판매 행위라서 공동구매라 해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에 뭐....그러니까   대부분의 인터넷 공동 구매는 판매죠 뭐~   순수하게 버스나 택시 운영하거나   이득 남기지 않고 하는거면 몰라도...   그런 경우에는 하자가 발생해도 참여자들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밖에 있겠죠~       지금과 같은 경우는 운영자님이 선을 제대로 긋지 않아 발생한 것 같네요
골피 2013-04-08 18:49
운영자분 글 참 가관으로 써놓으셨군요   공동제작 의미가 언제부터 저렇게 변했는지 금시초문입니다?  공동으로 선입금 후수령하면 그게 공제인가? 공동투자가 공동제작의 기본의미인것은 키보드 회원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상식이거늘 ㅉㅉ  메룩스 사업자 본인도 마진이 거의 남지않는다고 언급한걸보아 미약하나마 남긴 남는다는건데  (a/s비용 제외한 최초 사업구상 상의 금액) 설령 손해를 보고 판매한다해도,  마케팅차원의 할인판매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업체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특정 커뮤니티에 공동구매자들을 상대로  싸게 특가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공동투자로 보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공제입니까 ? ㅎㅎㅎ 이건 그냥 업자가 할인판매 하는겁니다.  그 기준은  그 물건이 업자가 정식으로 판매중인 동일한 물건이냐 아니냐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동일인물이 운영중인 아래 쇼핑몰에서 같은제품을 취급중입니다.  http://www.kbdmania.net/xe/index.php?mid=market_info&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EA%B9%80%EC%9E%AC%EC%97%B0%2F%EB%A9%94%EB%A3%A9%EC%8A%A4%EC%A7%B1&document_srl=6156749 회원들을 바보로 아나.. 운영자시면 사이트운영에만 신경쓰시고 공제 개념까지 운영하려 드는건 자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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